복지부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휴학·유급·정학 등 학업 일시정지 발생시 지원 중단
해당 의대 소재 또는 인접 지역 거주해야 지원 가능
휴학·유급·정학 등 학업 일시정지 발생시 지원 중단
해당 의대 소재 또는 인접 지역 거주해야 지원 가능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10.20. yesphoto@newsis.com |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사제' 전형을 도입하는 9개 권역 의과대학 32곳을 확정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 유급 등을 하면 학비 지원이 중단되고 의무 복무를 불이행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2월 2일까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의료 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올해 2월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위임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우선 지역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지역의 인구, 의료 취약지 분포, 의료 이용 및 의료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게 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결과에 따라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는 경우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차년도 입학전형에 한해 반영할 수 있다.
정부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등록금, 교재비, 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다만 휴학, 유급, 정학 및 그밖에 징계로 인한 학업의 일시 정지가 발생할 경우 학비 등의 지원이 중단된다. 또 정부가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미리 지급한 비용이 있을 때 기한을 정해 반환을 명해야 한다. 반환금은 지원 받은 비용 전액에 이율을 가산해 계산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지역의사제 전형은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인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지역 32개 의과대학에 도입된다.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하거나 인접한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경기·인천 소재 의과대학의 경우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10년이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 중대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해당 지역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의무복무 기관의 폐업 또는 감원, 진료가능한 환자 수의 감소 등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은 의무복무지역을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의무복무지역의 변경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신청인의 의무복무지역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이럴 경우 변경 승인을 통보받은 날부터 다시 지정된 의무복무지역에서 복무를 시작한 날의 전날까지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부 장관 승인 없이 의무복무지역을 변경한 경우나 의무복무지역이 아닌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3개월 면허정지가 된다. 의사 면허 자격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정부는 지역의사선발전형 등의 세부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이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2월 2일까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세종=뉴시스] 지역의사선발전형 적용 지역 및 의과대학.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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