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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전 진안소방서장 첫 공판서 혐의 인정

뉴스1 강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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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전 진안소방서장 첫 공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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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년 구형…배임·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진안소방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0일 업무상 배임과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소방정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 심리로 열렸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김 모 소방정 측 변호인은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첫 공판에서 김 모 소방정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이날 재판은 바로 결심까지 진행됐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오랜 기간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한 피고인은 대통령 표창을 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근무해 왔다"며 "동료들 역시 이러한 근무 태도를 이유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국고 손실은 이미 전액 반환됐고,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 생계의 주된 책임자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변론했다.


김 모 소방정 역시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속죄할 기회를 달라"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검찰은 김 모 소방정에게 감찰 내용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소방 공무원 A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모 소방정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3일 열린다.


김 모 소방정은 2021년부터 약 2년간 소방서장으로 재직하며 관용차 연료비 50만 원과 업무추진비 등 총 1600만 원 상당을 157차례에 걸쳐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24년 설 명절을 앞두고 당시 전북도 부지사였던 B 씨에게 26만 원 상당의 굴비 세트를 선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 씨는 김 소방정의 징계 당시 징계위원장을 맡았던 인물로, '봐주기 감찰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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