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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지만, 심각하지 않아…대학 불합격" 시정 권고 받았다

노컷뉴스 광주CBS 김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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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지만, 심각하지 않아…대학 불합격" 시정 권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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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전형 개선 촉구, 13개 대학 대상 권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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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 입학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장애 유형에 따라 지원 자격을 구분하는 관행에 대해 차별 소지가 있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20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대학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운영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의 종류를 이유로 지원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진정에 따른 것이다. 진정인은 자녀가 모 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했으나,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됐다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대학은 "모든 장애 학생이 불편 없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지원 인력 등 학습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장애 유형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학생마다 장애 유형이 다른 상황에서 특정 장애 유형만을 전형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장애 학생의 교육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제공



특히 고등교육기관이 교육환경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개별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불이익이 장애 학생에게 그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대학의 조치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인권위는 해당 대학이 2027학년도부터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기로 제도를 개선한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2004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도 유사한 관행의 시정을 권고한 전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현재 장애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는 13개 대학 등을 대상으로 같은 취지의 권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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