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전남 최대 주암댐에 물위 태양광 사업 가능해진다

헤럴드경제 박대성
원문보기

전남 최대 주암댐에 물위 태양광 사업 가능해진다

속보
美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적법성 금일 판결 안해
순천 출신 김문수 국회의원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통과 시 사업 추진 가능”

순천 주암댐. [사진 수자원공사]

순천 주암댐. [사진 수자원공사]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최대 규모의 주암댐 등에서 수상(물위) 태양광과 수열 에너지 활용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주암댐 수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현행 제도하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지만 관련 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발전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상수원 관리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적용받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협동조합 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설치·운영하는 수상 태양광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문수 국회의원(왼쪽)과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이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안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김문수 의원실]

김문수 국회의원(왼쪽)과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이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안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김문수 의원실]



앞서 김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와 면담한 자리에서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암댐·상사댐을 중심으로 한 수상 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연계 사업을 연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암댐 수상 태양광 잠재량은 388MW, 상사조절지댐은 91MW 규모로 평가되며 수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 도입 시 공공시설과 인근 지역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김문수 의원은 “주암댐·상사댐 수상 태양광과 수열에너지는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고 그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지산지소’ 모델”이라며 “나아가 반도체, 데이터센터,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산업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