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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로 주가를 띄운 뒤 미리 사둔 주식을 파는 방식으로 11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기자 A(51)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48)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등은 2017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특정 주식 종목을 매수해놓고 호재성 기사를 작성한 뒤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매도하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약 11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나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게 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왔으며, 범행에 활용한 기사는 2천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초기에는 A씨가 근무하는 경제신문 소속 다른 기자에게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 작성을 요구하거나, 친분 있는 기자가 쓴 기사를 보도 전에 미리 전달받았다.
이후에는 A씨 배우자나 실존하지 않는 인물의 이름을 지어내 보도에 이용했으며,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도 비슷한 기사를 직접 작성해 보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은 "기본적인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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