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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차 종합특검법’ 공포…특검 임명절차 시작

헤럴드경제 서영상,문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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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차 종합특검법’ 공포…특검 임명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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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 무인기 침투 있을 수 없는 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공포했다. 250명의 대규모 수사팀 인원이 동원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게 된다.

장동혁 대표가 엿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대여투쟁 수위를 한단계 더 끌어올리는 등 반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선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하고 심의 후 공포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2차 종합특검법안 공포에 따라 곧바로 특검 임명절차가 시작됐다.

법안은 지난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하거나 다루지 못했던 총 17개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수사 대상에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을 비롯해 명태균·건진법사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물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준비기간 포함 최장 170일을 수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최근 북한에 민간 무인기가 침투한 사건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인이 북한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 무인기를 북침시켜 정보수집활동을 한다는 게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전쟁을 개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한군에 총을 쏜 것이나 똑같다”면서 “철저하게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에 진출해 저임금에 의존한 경영활동을 펼치는 기업들에 대해선 “노동탄압, 인권침해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지 외교부나 노동부, 산업부에서 챙겨달라”면서 “국가적 위신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는 특정 방송사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재판을 해 기각되면 보통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기소가 무리했다던지 수사가 과했다고 판단하는데 특정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의 편을 든다”면서 “특정 정치영역에 대해서만 ‘법원이 잘못했다, 검찰이 잘했다’고 하는것은 중립성이나 공익성에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다.

또 “‘내가 인터넷 언론을 만들어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장하겠지만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동절기 한파를 언급하며 “추우면 배고플때 만큼 서럽다”면서 겨울철 한파 대책을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