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전 남편 폭행에 고막 파열...'이혼' 김주하 "양육비 못 받고 빚만"

머니투데이 이은기자
원문보기

전 남편 폭행에 고막 파열...'이혼' 김주하 "양육비 못 받고 빚만"

속보
부천 금은방 강도살인 42세 '김성호' 신상공개
앵커 김주하가 10년간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견딘 이유와 이혼 이후의 현실을 솔직하게 털어놨다./사진=유튜브 채널 'MKTV 김미경TV' 영상

앵커 김주하가 10년간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견딘 이유와 이혼 이후의 현실을 솔직하게 털어놨다./사진=유튜브 채널 'MKTV 김미경TV' 영상


앵커 김주하(53)가 10년간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견딘 이유와 이혼 이후의 현실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MKTV 김미경TV'에는 김주하가 자기계발 강사 김미경과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에서 김주하는 10년간 남편의 외도, 폭행을 참은 이유는 아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주하는 "몇 년 전에 여성가족부에서 제게 출산장려위원회 위원이 돼 달라고 하길래 '나는 출산을 권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빠졌다. 내가 왜 출산을 권하지 않겠나. 대부분의 여성은 출산하는 동시에 족쇄가 채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참은 것도 아이 때문이다. 아이를 낳기 전에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헤어졌을 거다.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욕심 때문일 수 있다. 누구 하나 없어도 충분히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와중에 둘째를 왜 낳았냐?'고 묻는다. 그것도 온전한 가정을 위해서다. 아이에게 가장 큰 선물은 형제, 자매, 남매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하더라. 부모가 아이와 평생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아이에게 힘이 될 사람을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주하는 이혼 후 가장 무서웠던 것에 대해 "저는 상관없는데 아이들이 아빠 보고 싶어 할까 봐 (걱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첫째는 아직도 자기가 맞은 기억이 생생하니까 아빠가 오면 화가 날 정도고, 둘째는 첫째한테 '네가 컸으면 너도 맞았을 거다'라는 말을 들었다더라. 그러니까 애가 놀라서 '그런 아빠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단 한 번도 아빠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아빠 얘기를 못 하게 한 적 없다. 편하게 하는데 애들이 '그런 얘기는 왜 해?'라는 식이다. 제가 '그래도 아빠인데?'라고 하면 애들이 오히려 저한테 정신 차리라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김주하는 이혼 소송하는 약 2년 9개월 간 경제적으로 힘들었다며 "아직도 빚이 있다"고 했다.


김주하는 "제가 직장인이고 아이들은 커 가고 들어갈 돈은 많은데, 0에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될 판인데, 마이너스 10억이 넘게 있던 상황에서 시작했으니 당연히 빚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육비는 한 푼도 못 받아봤다. 그쪽에서 한 번도 애를 만나러 온 적도 없고 양육비를 준 적도 없다. 미국인이라 해외에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제가 들은 바로는 저한테 양육비를 충분히 주고 있다고 주변에 얘기한다더라. 이혼 소송 후 그 사람 돈을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주하는 오랜 시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이혼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현실을 짚었다.


그는 "제가 화가 났던 게 제 일이 알려지고 나서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제게 연락해오더라. '사실 나도 헤어졌다', '나 사실 별거 중이다'라고 하더라. 왜 그걸 숨겨야 하는지 화가 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람만의 잘못이 아닌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폭력 쓰는 것 자체가 잘못인데도 참고 얘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 '이게 알려지면 사회생활을 하는 내가 '이혼녀'라는 낙인이 찍히지, 내 사회생활을 있는 그대로 봐줄 사람이 별로 없어서 숨길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얼마든지 얘기하고, 내가 나 자체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성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김주하는 2004년 10월 외국계 증권사 임원 강모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전남편의 외도, 폭행 등을 이유로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2년여간의 소송 끝에 2016년 이혼이 확정됐다. 당시 김주하는 친권, 양육권, 위자료 5000만원을 받고, 전 남편 강씨에게 10억2100만원의 재산분할을 해줬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주하는 지난달 20일 방송된 MBN '김주하의 데이앤나잇'에서 전 남편의 폭행으로 고막이 파열돼 한쪽 귀 청력이 손상됐고,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이 온 적도 있으며, 목이 심하게 졸리는 등 심한 폭행을 당해 응급실에 실려 간 적도 있다고 고백한 바 있다.

김주하는 또 전 남편이 5살 아들이 숨바꼭질하다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후, 화장실에 데려가 폭행하기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