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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를 모든 반려가족이 행복한 도시로"

아시아투데이 남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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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를 모든 반려가족이 행복한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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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3월부터 본격 시행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왼쪽 첫번째)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석공원에서 열린 '2025년 반려동물 산책 교실'에 참석한 반려견과 교감을 나누고 있다, /광주시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왼쪽 첫번째)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석공원에서 열린 '2025년 반려동물 산책 교실'에 참석한 반려견과 교감을 나누고 있다, /광주시



아시아투데이 남명우 기자 = 경기 광주시가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에 발빠르게 동참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는 지난 2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성숙한 외식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출입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영업을 희망하는 업소는 엄격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주요 기준은 조리장 등 식품 취급 시설과 분리된 칸막이 또는 울타리 설치,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음식점 안내문 게시, 동물 전용 의자·케이지·목줄 걸이 구비, 손님용과 분리된 반려동물 전용 식기 사용,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덮개 설치 등이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 미 실시 반려동물 출입제한 안내문 게시, 음식점 내부에서 반려동물 이동 금지에 대한 표시 및 안내문 게시 등 추가적인 위생·안전 관리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


광주시는 시 홈페이지와 관련 단체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영업자가 시설기준을 갖춰 구비서류를 제출할 경우 현장점검을 통해 적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위생 관리와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며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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