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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부모 협박하던 피싱범, 40년 구형에…“어머니가 보신다” 오열

동아일보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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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부모 협박하던 피싱범, 40년 구형에…“어머니가 보신다”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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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파타야에서 검거된 사기조직의 워크샵 모습. 뉴스1

태국 파타야에서 검거된 사기조직의 워크샵 모습. 뉴스1


동남아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60억 원대 사기를 벌여온 보이스피싱범에게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야할 처지에 놓인 이 조직원은 최후진술에서 “재판장에 어머니가 와 계신다”며 오열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A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범인 B 씨와 C 씨에게도 각각 징역 30년과 35년이라는 이례적인 중형을 구형했다.

● ‘가상자산 사기·군부대 노쇼’…수법 가리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캄보디아에서 태국으로 넘어가 활동한 보이스피싱 조직 ‘룽거컴퍼니’에 가담했다.

피고인들은 한국인 피해자 206명을 상대로 약 66억4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상장 전 가상자산을 원가에 매수해 고가에 매도할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군부대를 사칭해 음식점에 대량 주문을 넣은 뒤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수법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 가족 협박한 잔혹성… 정작 본인 어머니 앞에선 ’오열’

AI로 재구성한 이미지.

AI로 재구성한 이미지.


A 씨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잔혹한 폭력까지 행사했다.

탈퇴하려는 조직원을 감금·폭행하는가 하면, 조직원의 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죽여버리겠다”, “손가락을 잘라 중국에 팔아넘겨 다시는 못 보게 하겠다”고 협박해 9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조직원의 부모에게까지 위협을 가했던 A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방청석에 온 자신의 가족을 보며 오열했다.


A 씨는 “어머니가 재판장에 오셨다. 잘못된 행동을 하며 바르게 크지 못해 범죄를 저지른 자식이 돼 너무나 죄송하다”며 “피해를 본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사죄드리고 싶다”고 고개를 떨궜다.

검찰은 피해 규모와 범행 수법의 불량함을 고려해 중형을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2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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