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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부정청약 처벌법 추진..조은희 "3년 이하 징역"

파이낸셜뉴스 이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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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부정청약 처벌법 추진..조은희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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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제공=조은희 의원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제공=조은희 의원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벌어지는 부정청약을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재건축·재개발 일반 분양자의 불법청약를 처벌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 △위법행위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주택법 적용이 어려운 재건축 불법 청약 사각지대에 대한 입법 미비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주택법은 주택 공급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행위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경우 공급절차에 대해서만 주택법을 준용할 뿐, 도시정비법상 일반 분양자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직접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어 위장전입 등 부정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

실제로 분양자가 아파트를 부정 취득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재건축 아파트 분양계약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청약자격 문제가 불거지자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주택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른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재건축 아파트는 도시정비법상 일반 분양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같은 '입법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최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재건축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청약 가점을 부풀리기 위해 위장전입·세대원 허위 신고를 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부정청약 행위가 불거지면서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취득 과정에서 편법이 드러나도 처벌 규정이 없는 입법 공백이 편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편법이 이득이 되지 않도록, 주택법 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택시장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정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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