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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2억원까지 배당소득 9% 분리과세…최대 4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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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2억원까지 배당소득 9% 분리과세…최대 4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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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서 세법 개정 추진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외환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인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 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배정한 기자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외환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인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 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외환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인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 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국내시장 복귀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이 한도이며,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소득공제한다.

공제율은 2026년 1분기 매도 100%, 2분기 매도 80%, 하반기 매도 50%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순매수하면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면 투자액 5%를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인당 공제한도 500만원)하는 특례도 도입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에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올린다.

해외 주식 국내복귀·환헷지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와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오는 6~7월 출시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국내시장 복귀 계좌 등 세제 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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