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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흔들고 따귀…공포의 산후도우미, 정부 인증 인력이었다

동아일보 황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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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흔들고 따귀…공포의 산후도우미, 정부 인증 인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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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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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갈무리

보배드림 갈무리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발생한 ‘산후도우미 아기 학대’ 영상이 최근 온라인에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해당 산후도우미는 정부 인증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한 가정집의 홈캠 영상에는 산후도우미가 생후 한 달 된 아기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를 치거나 거의 던지듯 내려놓는 장면이 담겨있다.

게시물을 공개한 A 씨는 피해가족의 지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해 여성은 유치원 교사 경력을 포함해 10년 넘게 산후도우미로 일해 온 60대 여성으로, 정부 인증을 받았다며 자신을 ‘전문 산후도우미’로 소개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폭력이 반복됐고, 단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나흘 동안 지속적인 신체적 학대가 이어졌다”며 “심각한 수준의 학대였다”고 덧붙였다.

해당 산후도우미는 지난해 한 방송에 “내가 경상도 사람이라 손놀림이 좀 거칠고 말투도 억세다. 영상을 보면 막 머리를 쥐어박는 것처럼 나오는데 너무 황당하다”고 해명했다.

수료 중심 구조…“관리·감독 사각지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후도우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통상 ‘정부 인증 산후도우미’로 불리는 인력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제공기관을 통해 운영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사자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이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일정 교육을 이수한 뒤 기관에 소속돼 활동하는 구조다.

산후도우미는 국가자격 제도가 아닌 수료 중심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일부 교육 과정은 국비 지원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비교적 쉽게 이수해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신생아를 직접 돌보는 인력인 만큼, 단순 교육 이수 여부를 넘어 상시적인 관리·감독과 검증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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