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무등산 천왕봉 일대에 있는 군부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
시민단체들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초안과 관련해 환경파괴와 막개발 우려가 있다며 전면 재설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가 참여하는 광주환경회의는 20일 성명을 내어 “‘광주전남 행정통합’ 대의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최근 발표된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초안(이하 특별법) 내용은 기대보다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환경회의는 무엇보다 특별법이 “정부의 최소한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하고, ‘개발 속도전’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초안 중 제212조와 제213조는 환경영향평가 및 자연경관영향협의 권한을 환경부 장관이 아닌 특별시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광주환경회의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스스로 그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이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형해화하는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246조에 명시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300만㎡ 미만 직접 해제권’은 막개발의 고속도로가 될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는 최후의 보루다. 더욱이 자의적 해석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총량제는 무력화되고, 무분별하게 남용될 여지가 크다. 만약 시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해제를 결정한다면 광주·전남의 녹지 축 파괴는 시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제225조에서 도립공원 해제 권한까지 시장이 갖는 것은 국가 생태계 관리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환경영향평가와 그린벨트 해제 절차에서 중앙 정부와 외부 전문가의 실질적인 승인 및 견제 기능을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환경회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 구역의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생태 공동체’의 탄생이어야 한다”며 “생태적 가치가 배제된 현재의 특별법안에 반대하며,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와 생존을 위해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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