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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무능력자가 자기 학교 자랑..국회, 학력 차별철폐 추진[함영훈의 멋·맛·쉼]

헤럴드경제 함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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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무능력자가 자기 학교 자랑..국회, 학력 차별철폐 추진[함영훈의 멋·맛·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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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작업 착수..처벌 조항 두어 제재
“학력,출신학교 채용에 영향” 85%
차별은 상대적, 피해자는 거의 전국민
국회가 대한민국을 멍들게하고 국민 힘빠지게 하는 출신대학·학력 차별 철폐를 위해 입법화 작업에 착수했다.[헤럴드DB]

국회가 대한민국을 멍들게하고 국민 힘빠지게 하는 출신대학·학력 차별 철폐를 위해 입법화 작업에 착수했다.[헤럴드DB]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능력없는 자들은 대체로 자기 출신학교를 은근히 또는 대놓고 자랑한다. 기 싸움에서 질 것 같으면, 높은 자리에 있는 제3자와 동문임을 내세운다.

대입 수능시험 점수는 사람의 능력, 지혜, 됨됨이를 평가하는 수백개 척도 중 단 하나일 뿐이다.

점수라는 것은 청소년기 어느 추운 초겨울 수능일의 컨디션에 의해 2~3점, 혹은 7~8점은 언제든 달라진다.

요즘 대입 결과를 보면, 학력차별주의자들이 말하는 1위 대학이라는 곳과 20위 대학이라는 곳의 격차가 몇 점 안난다.

과도하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규정해버리는 입결 결과는 매년 바뀐다. 좋은 인재를 양성해 내는 수백개 지표에 비춰보면, 대학차별주의자들이 대학명 첫글자로 읊어대는 7언절구는 틀리고, 이는 많은 사람들의 기분을 나쁘게하는 모욕이므로 삼가해야 한다.

학업과 업무능력은 고졸 후 자기능력 개발, 대학 입학 후 노력과 경험의 수준, 오만하거나 겸손하거나 하는 노동을 대하는 마인드 차이에 의해 결정적으로 좌우된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기업체 인사담당자는 너무도 잘 아는데, 문제는 경영진의 구태적 마인드, 괜찮다는 대학을 나온 간부들의 이기주의가 걸림돌이다.


고교때 학업성취도 중 수능일 단 하루 점수를 가지고 사람 인생을 좌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대한민국 전체의 능력치와 발전 속도, 창의력을 저해시킨다.

이른바 ‘좋은 대학’이라고 나온 언론인들 중 공명정대한 마인드를 갖추지 못한 일부 몰지각한 기자들은 사회적 공기 답지 않게, 어떻게 해서든 ‘카르텔’을 지키려고 기사에 학력·대학차별을 은근히 반영하고 끊임없이 이런 저런 대학 순위를 공개하며 자신들이 잘났음을 자랑한다.

앞으로 이런 짓이나, 사회생활 중 출신대학 자랑하는 자를 보거든, “아, 이 자가 일 못하니, 내세울게 저것 밖에 없나보다”, “정신연령이 수능점수 받아들던 19~20세에 머물러 있구나”라고 단정해도 무방할 듯 싶다. 일 잘하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그런 언행을 할 이유가 없다.


간판이 창의력과 업무능력을 지배할 때, 그 사회는 병들 수 밖에 없다.

학력 차별은 상대적이어서 거의 국민 대부분이 피해자이며,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고, 다수의 국민이 속 시원할 일이 없으니, 더 할 수 있는 일도 덜 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비용의 소모적 증가, 사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공교육의 붕괴, 공동체 내부의 갈등 등의 부작용도 엄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의 99%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그 인생을 방해했던 출신학교·학력 차별이 다소나마 둔화될 수 있는 정책 행보가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출신학교·학력 채용차별방지법 추진이다.

20일 오후 2시~4시 국회도서관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강득구 의원, 박홍근 의원, 서영교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들과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교육위원장 3인의 국무위원 및 310개 시민단체와 420명의 시민이 참가하여 ‘출신학교·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대회’를 공동개최한다.

입법 방향은 채용 절차 공정화법 4조 3을 개정, 출신학교와 학력 관련 개인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때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된 골자라고 한다.

시민단체 ‘교육의봄’은 강득구 의원실과 2024년 9월 20~21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기업채용 시 ‘학벌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7%가 학벌에 의한 차별이 만연하다는 인식을 공유했으며, 채용과정에서 학벌이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은 전체의 85.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정책기본법에서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학력, 출신학교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게 규정하는데 기업이 이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 66.0%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국민운동 참여 단체는 지난 16일 현재, 총 31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