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보장 항목을 추가하는 등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사망 보장 금액은 1천만 원이며 후유 장해는 최대 1천만 원 한도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적용 대상도 확대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도 인천에서 체류하는 동안에는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 장해 진단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호]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사망 보장 금액은 1천만 원이며 후유 장해는 최대 1천만 원 한도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적용 대상도 확대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도 인천에서 체류하는 동안에는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 장해 진단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