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경제자유구역 개발 지연 및 투기목적 방치 안돼"
롯데 타임빌라스 송도 사업장 |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에서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땅을 장기간 방치하는 일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를 분양받은 사업자에게 계획된 용도와 정해진 기간 내 토지 이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을 지연하거나 땅을 방치할 경우 시·도지사가 이행 명령을 내리고 개발 지연부담금을 연 2회 반복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를 분양받은 일부 기업과 사업자가 땅을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인천 송도에서 추진되는 롯데그룹의 쇼핑몰·리조트 개발사업 '롯데 타임빌라스 송도'는 2007년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20년간 착공 지연과 공사 중단이 반복되면서 지역 상권과 주민 생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송도 롯데 타임빌라스 사례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며 "공공이 조성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되거나 투기적 목적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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