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강사 현우진(왼쪽), 영어 강사 조정식. 사진=메가스터디 홈페이지 캡처 |
[파이낸셜뉴스] 일타강사와 현직 교사 간 시험 문항 거래에 대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재발을 막기 위한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20일 "사교육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 강사 및 학원 운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학원법(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원 강사나 학원 운영자가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제재나 처벌이 적합한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학원법 개정안을 빨리 마련해 올해 안에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학원법 개정은 문항 거래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관련자 및 학원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거나 제재하기 위해서다.
현행 학원법은 학원이 학습자 모집 시 과대·거짓 광고 등 위법 행위를 할 경우 교육감이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고, 학원이 적법하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여러 사항에 대해 교육감이 폐쇄까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위법 행위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 규정도 들어 있다.
그러나 시험 문항 거래와 관련한 규정이 담기지 않아 제재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교육 현장 전반에서 불법적인 시험문제 거래와 유출 등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례들이 잇따라 드러나며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렸다"면서 "공정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반칙 없는 입시제도 관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이 느꼈을 허탈감과 무력감에 대해 교육 당국 차원의 진정성 있는 성찰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달 말 검찰은 사교육업체 관계자 및 전현직 교사 46명을 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히 '일타강사'로 유명한 현우진 씨와 조정식 씨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면서 파장이 컸다.
현씨는 2020∼2023년 현직 교사 3명에게 수학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총 4억2000여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현직 교사들에게 영어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83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두 사람 모두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현씨는 기소 사실이 알려진 후 "수능 문제를 거래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문항공모는 외부 업체를 포함한 다양한 문항 수급 채널 중 하나였을 뿐으로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조씨도 지난해 6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잘못한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모든 것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