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복지부, 지역의사 선발 위한 절차·지원 방안 구체화

뉴스1 김정은 기자
원문보기

복지부, 지역의사 선발 위한 절차·지원 방안 구체화

속보
美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적법성 금일 판결 안해

내달 2일까지 지역의사양성법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전경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은 의료취약지 등 지역의료 현장에서 근무할 학생을 선발해 교육한 뒤,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해 지역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제정됐다. 해당 법은 다음 달 24일 시행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법 시행에 앞서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우선 법 제4조에 따라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의 선발 비율과 선발 절차 등 세부 기준을 규정한다.

또 법 제5조에 근거해 지역 의사 선발 전형 입학생에게 지원되는 학비 등 지원 항목과 지원 중단 사유, 반환금 산정 방식 등을 정한다. 법 제7조에서 위임한 의무복무 지역과 의무복무기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았다.

지역 의사에 대한 지원과 지역 의사 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 규정도 포함됐다. 자료 제출, 시정명령 등 지역 의사의 의무복무 이행에 필요한 절차도 규정했다.

다만 지역 의사 선발 전형 등의 세부 기준과 내용을 정하는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 중이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로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은 내달 2일까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1derland@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