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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검찰개혁 당정 갈등? 정성호 장관 역할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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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검찰개혁 당정 갈등? 정성호 장관 역할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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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성태> 이번 인터뷰는 민주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권이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지금 갈등이 좀 큽니다. 정부가 검찰 개혁안을 내놨는데 공수처법, 중수청법 지금 검찰청이 2개로 쪼개지는 거죠. 그런데 '제2의 검찰청이 되는 것 아니냐'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도 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이죠. 김용민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주요 쟁점에 대해서 입장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용민>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 박성태> 안녕하십니까? 먼저 검찰청법 관련 얘기를 하기 전에요. 이 부분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가 있었죠? 체포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 혐의인데 징역 5년 형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용민> 일단 결론적으로는 너무 낮은 형이 선고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 자체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무시하면서 물리력을 동원한 범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침해한 범죄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삼권 분립을 침해한 범죄입니다.

그런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구형량의 절반을 선고한다는 것은 법원이 지금 윤석열과 관련된 재판을 일반 재판 다루듯이 평범하게 다루고 있고 평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사법부가 사법부 독립이나 어떤 법치주의 이런 것들을 강조를 여러 번 하고 삼권 분립을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런 것들은 스스로 지켜야 되고 법원의 판결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삼권분립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른 형을 선고하면서 어떻게 삼권 분립, 사법부 독립을 지켜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전에 방금 말씀하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이건 별도로 따로 받고 있는 재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 내부에서는 무기징역형을 구형하자는 얘기도 많았다는데 최저형을 구형할 수 없다는 조은석 특검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후문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인권 단체 등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고 법원 선고로 이 사형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대 의견도 있는데 김용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유튜브 'CBS 박성태의 뉴스쇼' 방송화면 캡처

유튜브 'CBS 박성태의 뉴스쇼' 방송화면 캡처



◆ 김용민> 저도 지금 구형 자체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된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적이 있었죠. 이번에 그 앞서 5년 선고하면서 법원이 바라본 관점은 초범이었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서 감형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그 부분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보는데 이거 걸린 것이 처음이었지 사실은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게 다 지금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예전에 과거에 국정원 직원들이 사건을 조작했을 때도 초범이다, 공직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해서 봐주는 사례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또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닐까 싶고 마찬가지로 이게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도 반복되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를 먼저 좀 말씀드립니다.

◇ 박성태> 지금 체포 방해 혐의에서 초범으로 양형에 유리한 정황으로 1심 판사가 얘기를 했는데 내란 우두머리에서도 그럴 수가 있다는 우려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김용민> 맞습니다. 그래서 선고에서 그 부분이 또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초범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가 얼마나 크고 그 범죄를 반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지금은 더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돼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사형 폐지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도 사형제에 대해서는 폐지하자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철학적인 배경이 하나가 있고 그거 말고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그 이유는 판사에 의한 오판 가능성, 이 사람이 진범이 아닌데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을 집행하다가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진범이 잡혔을 때 이 오판을 사후적으로 교정이 불가능하다는 게 사형제 폐지의 중요한 실질적인 논거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12월 3일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윤석열의 범죄를 전 세계가 지켜봤기 때문에 적어도 오판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강조를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적으로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긴 하지만 저는 적어도 그 특검이 구형을 함에 있어서는 망설일 필요 없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는 게 맞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성태> 구형에 대해선 맞고 다만 1심 선고,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 선고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복잡한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용민> 그렇죠. 예를 들면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을 그동안 우리나라는 안 하고 있는 사형 미집행 국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역사적으로는 큰 획을 한 번 그어줄 필요가 있다는 논거나 주장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는 하면 안 된다는 이런 반론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류영주 기자

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류영주 기자



◇ 박성태> 인권 단체의 해당 반론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김용민> 예.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검찰 개혁 법안, 중수청 법안 그리고 공소청 법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 나와서 입법 예고된 법안에 대해 설명했는데 김용민 의원님이 좀 강하게 반발을 한 것으로, 반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려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 김용민> 일단 당과 정부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갈등이 있다기보다 지금 과정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정에서 이견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것들을 조정을 해 가는 국면이죠. 특히 대통령께서도 직접 언급하신 것처럼 당의 목소리, 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고 하셨고 결국에 입법은 또 국회가 하는 것이라서요. 정부의 안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도 입법하고 심사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갈등이라기보다는 이견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를 제가 했죠. 질의하면서 그 입장들을 좀 확인을 했는데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기존의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혹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들을 저를 포함해서 다른 법사위원들도 같이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이 조금 부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검찰 개혁에 있어서 정성호 장관님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고 또 성공적인 검찰 개혁. 수사, 기소를 완전하게 분리해 가는 이 과정을 바람직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갈등은 조정할 수 있고 조정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러면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정부의 입법 예고안대로 간다면 검찰 개혁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는데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이 자리에 나왔었는데 반대되는 입장에서 인터뷰를 좀 했었거든요. 이 부분 역시 김용민 의원님께 좀 반대되는 입장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수청 관련돼서 수사 사법관 이 제도 그러니까 지금의 검사가 중수청으로 가면 수사 사법관이 돼서 사실상의 검사 역할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수사 사법관은 안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 김용민> 맞습니다. 수사 사법관이라는 제도는 매우 기형적인 제도이죠. 우리보다 사법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해외 사례들에서도 수사 기관을 이렇게 이원적인 구조로 만드는 것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매우 특이하게, 지금 검찰의 수사 역량을 그대로 이전하겠다는 이유에서 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그것은 검찰의 수사 역량을 이전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기득권을 오히려 키워주는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법조계 전반의 비리 카르텔이 더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구조가 수사 역량을 잘 보존해서 넘기겠다고 하고 있는 당초의 목표와 달리 오히려 수사 역량을 약화시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수사 역량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수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 조직에 들어가서 역량을 마음껏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관과 그다음에 국수본에 있는 수사 베테랑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원 조직을 만들어서 법조인 중심의 조직으로 만들어 버리다 보면 수사를 진짜 잘하는 분들이 갈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 박성태> 검사의 지휘를 사실상 받게 된다면 경찰이든 아니면 검찰 수사관들이….

◆ 김용민> 그렇죠, 그리고 검사가 아니라 또 사법관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반발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왜 수사관에게 사법관이라는 이름까지 주느냐는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 수사를 잘하는 사람, 수사 베테랑들이 굳이 중수청으로 갈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 역량이 떨어지고 머리만 큰 조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법조인들만 앉아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수사를 못 하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조직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



◇ 박성태> 그러면 지난번에 조상호 법무부 장관 보좌관의 얘기는 그랬습니다. 수사 사법관 정도의 지위, 역할 등을 주지 않으면 현재 검찰청 내에 수사했던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옮겨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이원화돼서 중수청에서 기존 검사가 중수청에 옮길 만한 요인을 제공하지 않으면 검사가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문제없다는 생각이십니까?

◆ 김용민> 일단 이원화 조직을 하더라도 갈 검사가 많지 않다는 것으로는 저도 알고 있고요. 저는 다시 전제를 다시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있는 검사들이 왜 굳이 중수청으로 꼭 그렇게 많이 가야 될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역량을 어떻게 잘 보존하고 중수청으로 이관할 것이냐 이게 문제일 수 있는 것이지 그게 검사들이 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수사, 기소 분리를 완벽하게 해서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고민할 때 바라봐야 될 건 공소청을 얼마나 잘 만들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공소청의 권한도 역시 막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검사들이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게 하고 한편으로는 진짜 본연의 업무인 기소 업무와 공소 유지 업무를 얼마나 잘할 수 있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여기에도 이미 검사들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검사들 거의 다 공소장에 있어도 저는 될 정도로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성태> 김용민 의원님의 말씀은 중수청에 굳이 검사가 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용민> 그렇죠. 그러면 대안이 뭐냐인데 사실 간단합니다. 저는 검사들이 수사를 잘한다는 것도 일종의 약간 신화적인 환상이 끼어 있다고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부분이 있다고 치면 그 부분은 지금부터 수사 협력 관계로 이전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국수본이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하는 특수 사건이니 중대 범죄 같은 것들을 국수본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협력 모델, 검사와 수사 기관 간의 협력 모델을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 박성태> 예를 들어 합수본 같은 조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용민> 그렇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굳이 합수본까지 아니더라도 특정한 특수 사건 같은 경우에 검사가 자문을 하거나 자문관처럼 나가서 같이 팀을 이루어서 조언을 해주거나 영장 청구 같은 것들을 도와주거나 하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 흔히 미국 영화에서 보면 FBI가 수사할 때 검사가 파견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협력 모델을 만들기로 한 것이 합의된 얘기인데 지금부터 하자는 거죠.

◇ 박성태> 말씀은 합수본, 검경 합수본 같은 것처럼 가는데 이때 공소장에서 파견되는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법적인 자문을 해 주는 합수본 형태로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용민> 맞습니다. 협력 관계로 가는 겁니다.

◇ 박성태> 그러면 굳이 중수청을 왜 만듭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국수본이 있고요. 공수처도 있습니다. 별도로 검사도 안 가는 중수청을 만들 필요가 있냐는 반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 김용민> 중수청을 검사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수사 기관을 전문화시키고 수사 기관 간에 견제를 해서 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겁니다. 모든 권력기관에 대한 설계는요 나누고 견제시킨다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비대화와 수사 기관의 비대화. 수사, 기소가 완전히 분리됐을 때 수사 기관의 비대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안으로서 중수청이 제시가 됐던 것입니다. 출발점은.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수본, 공수처, 중수청이 수사를 서로 견제하면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 김용민> 그러다 보니까 우선 수사권을 갖는 것을 저희는 또 반대하는 입장이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공소청, 말씀하신 대로 공소청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완 수사권 논란이 많죠. 보완 수사권이라는 것은 경찰이 수사해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보완 수사가 필요할 때,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느냐, 현재는 보완 수사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 의원님은 반대시죠? 보완 수사 요구권을 공소청 검사에게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이죠?

◆ 김용민>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수사 기소를 분리하려고 하는 것이 검사들이 그동안 검찰이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남용해 왔던 이런 것들을 원위치로 돌려놓자는 것이거든요. 검사들이 수사와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예전에 친일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는 모델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보완 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수사권을 다시 주고 남겨놓게 된다면 검찰 개혁 자체가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고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예전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완 수사권을 남겨두면 그것도 수사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 인력을 상당 부분 남겨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제든지 법을 조금 바꾸거나 언제든지 어떻게 바꿔서 검찰이 지금 수사 기소의 역량, 수사 기소하려고 하는 권한을 그대로 다 살려놓을 수가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보완 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그거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느냐인데 결국에는 수사를 하는 검사가 합니다. 이게 보완 수사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1차 판단을 검사가 하기 때문에 그 검사가 수사하는 것을 누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검사의 보완 수사권에 대한 견제 장치가 아예 없다는 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 박성태> 지금은 경찰이 수사한 다음에 이렇게 기소해 주세요라고 검찰에 나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를 했을 때 공소청 검사가 보고 이 부분이 법적으로는 좀 부족한데라고 하면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또는 직접 보완 수사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검찰 견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용민> 맞습니다. 실제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도 수사를 2번 받아야 됩니다.

◇ 박성태> 같은 법사위의 민주당 의원입니다. 박균택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보완 수사 요구권 그러니까 경찰에게 요구만 할 수 있는 이 요구권이 맞긴 한데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사건 처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증거가 애매할 때가 있다. 이때는 보완 수사 요구만 하다 보면 검찰과 경찰 간의 사건이 핑퐁 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서는 과도기적으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용민> 그 부분도 저는 기우일 수 있고 시스템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킥스를 서로 연동시켜서 보완 수사권을, 보완 수사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여전히 자기 사건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박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에 구속 기간이 있는 사건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의 구속 제도와는 다르게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검사가 구속 기간이 10일이고 10일 연장할 수 있어서 최장 20일 동안 구속 기간을 가질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구속 기간 6개월이라고 하면 그게 법원과 검찰이 구속 기간 6개월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니 결국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구속 기간이 줄어드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6개월 20일인데 6개월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도 가면 됩니다. 검사의 구속 기간에 대해서 10일이라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 내에 다 처리해야 된다. 보완 수사까지 다 끝내야 된다. 물론 신속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동의는 하지만 그래서 그 10일이라는 그 제안에 너무 우리가 천착해서 제도를 설계하지 말고 그 10일이라는 것은 오히려 독일처럼 가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박성태> 일단 절차적인 문제를 얘기하셨지만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사건 처리를 빨리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 김용민>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박성태> 예를 들어서 지금 김경 서울시 의원이랄지 강선우 의원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에 공소청이 생기더라도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류영주 기자

류영주 기자



◆ 김용민> 보완 수사권을 하면 오히려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 박성태> 시간은 그렇고요. 이건 견제입니다. 경찰에 대한 견제.

◆ 김용민> 그렇죠. 견제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수사 기관에 대한 견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사 기관이 수사권을 남용해서 폭주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공수처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영장 청구권으로 거의 다 견제가 됩니다, 그리고 기소권으로. 수사 기관은 아무리 폭주하고 싶어도 영장 청구를 못 해요. 검사의 승인 없이는. 강제 수사가 안 됩니다.

◇ 박성태> 이 말씀은 강제 수사 그러니까 수사를 강압적이거나 좀 무리하게 했을 때 공소청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경찰이 사건을 암장시킬 때, 그러니까 그냥 묻어버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 김용민> 맞습니다. 그게 두 번째 케이스죠. 첫 번째는 폭주는 견제가 우리 지금 이해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쉽게 가능하다는 것이고 소극적으로 하면서 누군가를 봐주게 하고 암장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여러 가지 대안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수사 기관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고 중첩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암장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수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또 하나는 법왜곡죄를 도입해서 이건 저희가 곧 처리할 예정입니다만 그렇게 암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관을 처벌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국처럼 수사 기관에 대한 독립된 감찰 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존 당 TF에서 제가 TF 위원장일 때도 다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된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저희가 논의해서 합의에 이르렀던 것 중 하나는 내부 통제 기능까지 더 추가하자. 수사 기관 내에 예를 들면…

◇ 박성태> 감찰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 김용민> 내부 통제를 하는 사람까지 다 추가하자라는 것까지 논의를 해 놨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수사 기관과 경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경찰이 김경 서울시 의원 조사하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공수처가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용민>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면 공수처는 가져올 수 있죠. 그건 지금도 가능합니다.

◇ 박성태>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라는 얘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 김용민> 그래서 저희의 최초 모델은 그런 수사 기관 간의 조정에 대해서는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서 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논의가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 김용민> 그런데 국가수사위원회를 안 하더라도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2월 내에 법안 처리를 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 김용민> 2월 내보다 더 빠르게 저희는 설 전에 처리하자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입법 예고 중이긴 하지만 사실 논의는 그동안에 당에서 수없이 많이 했고 법안들도 만들어서 이미 발의를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요. 논의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 검찰 개혁을 반대하고 저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지연 전략에 우리가 또 이렇게 당하거나 흘러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지금은 또 중요한 과제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연 전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부에서는 형사사법 체계의 큰 방향 개편이기 때문에 어떤 서민들의 민생에 관련된 형사 관련 사건에 대해서 피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용민> 그것 때문에 쟁점이 많아지면서 그동안 논의가 이미 10년, 20년 동안 다 돼 온 얘기들인데요. 그것을 새롭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새롭게 제기를 하면서 가상의 시나리오들을 계속 끊임없이 만들다 보니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국회가 법을 개혁하고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지어야 될 시간을 놓쳐서 결국에는 좌절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저희가 그 시간 타임라인을 뒤로 미루다가 결국에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숙의됐던 주제라는 말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용민> 감사합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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