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을 받은 산후도우미가 생후 한 달 된 신생아를 학대했다는 보호자 주장과 함께 CCTV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2026.01.20. (사진=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한민아 인턴 기자 = 정부 인증을 받은 산후도우미가 생후 한 달 된 신생아를 학대했다는 보호자 주장과 함께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의 한 가정에서 촬영된 CCTV 영상과 함께 '생후 한 달 된 아기를 폭행한 따귀할머니'라는 제목으로 산후도우미의 신생아 학대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10년 이상의 경력과 정부 인증을 내세운 산후도우미가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이에게 반복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이 일어난 지난해 10월, 지역 방송국에서 한 번 보도되긴 했지만 조용히 묻히고 말았다"며 "폭력 이후에도 거짓말로 일관하다 끝내 변호사까지 선임한 뻔뻔함을 묵과할 수 었어 참담한 현실에 분노하며 글을 쓴다"고 전했다.
A씨는 "피해자는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아기였다"고 토로했다.
그는 해당 산후도우미에 대해 "10년이 넘는 경력에 유치원 교사까지 했던 60대 여성이었으며, 정부 인증도 받고 스스로 '전문 산후도우미'라고 명함을 내밀던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그런 만큼 당연히 믿고 안심했다"고 밝혔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해당 산후도우미가 아이의 얼굴을 손으로 가격하고, 아기를 강하게 흔들거나 거칠게 내려놓는 장면이 담겼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여성은 CCTV가 제출되기 전까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작성자에 따르면, 영상이 제시되자 산후도우미는 행동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경상도 사람이라 표현이 거칠어 보였을 뿐"이란 취지의 해명을 전했다.
이에 A씨는 분노를 느꼈다며 "신생아를 때리고 던진 게 '거칠어서' 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전했다.
또한 "해당 여성은 사설 변호인을 선임한 뒤 사과나 반성 없이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더욱 허탈하다"고 덧붙였다.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말도 못 하는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한 장면이 충격적이다", "경력과 인증이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영유아 돌봄 종사자에 대한 관리 체계가 시급하다"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보호자 측은 "아이는 회복 중이지만, 가족이 겪은 정신적 충격은 쉽게 치유되기 어렵다"며 "반드시 정의로운 법의 심판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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