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경찰청은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화물차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별대책 기간은 다음달 28일까지다.
경찰은 화물차 주요 사고다발 장소 7곳과 주요 물류수송로 2곳 등 총 9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도로에서 상위차로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행위와 급차선 변경 등 난폭운전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이를 위해 암행순찰차, 캠코더 등 단속 장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과적행위, 적재물 고정 조치 미비, 점등 불량, 차량 정비불량 등 행위는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화물차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각적인 교육·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화물차운송협회와 협력해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현장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추진한다.
특별대책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화물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상시적인 단속 체제를 유지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대책은 화물차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위험 운전 습관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운행 전 등화장치, 적재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운행 중에는 충분한 휴식을 통해 졸음운전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