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대건 기자]
[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산업부가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제한을 완화한다.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입지규제 합리화를 위해 산업집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와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한다.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하거나 시공하는 공사업의 경우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다.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 범위도 78개에서 95개로 확대된다.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과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만 입주할 수 있다.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이 늘어나면서 신산업 입주 촉진과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산업부가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제한을 완화한다.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입지규제 합리화를 위해 산업집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와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한다.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하거나 시공하는 공사업의 경우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다.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 범위도 78개에서 95개로 확대된다.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과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만 입주할 수 있다.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이 늘어나면서 신산업 입주 촉진과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업종 범위는 85개에서 92개로 늘어난다. 산업집적법은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을 정의하고 있다. 첨단업종으로 분류되면 수도권 지역에서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다.
산업단지 내 공장 부대시설로 설치된 문화와 체육시설을 인근 기업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된다. 산업단지 녹지구역과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매립부지에는 공원녹지법 등 관련법에 따라 문화체육시설과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공장 부대시설 범위에는 해당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와 편의점이 명시적으로 규정된다. 기업은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카페와 편의점을 설치할 수 있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근로자 생활 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서도 오피스텔 설치가 가능해진다.
산업부 측은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커나가고, 근로자·지역주민이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업인·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나 불필요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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