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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1분기 돌아오면 양도세 0원"...5000만원 한도, 분기별 차등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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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1분기 돌아오면 양도세 0원"...5000만원 한도, 분기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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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100달러 지폐를 살펴보고 있다. 2025.4.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100달러 지폐를 살펴보고 있다. 2025.4.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소득공제 방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된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RIA 소득공제도 이 중 하나다.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 동안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하는 방식이다. 한도는 1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이다.

특히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1분기에 매도하면 100%, 2분기에 매도하면 80%, 하반기에 매도하면 50%의 혜택이 부여된다.

현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250만원이다. 양도차익 250만원을 넘어선 경우에 과세한다는 의미다. 세율은 지방세를 합할 경우 22%다.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은 올해 3분기 말 기준 1611억달러다.

RIA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지만,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한다.


개인투자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도 도입한다. 아울러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올린다.

재경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키로 한 이들 제도는 2026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밖에 올해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분리과세(9%)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역시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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