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추정제, 일하는 사람 기본법 동시 도입
노동절 입법 목표…'근로자 인정' 어려움 줄어
일하는 '모두' 권리 보장…플랫폼 사업자 포함
"법안 바로 시행 어려워…매뉴얼 배포 계획"
노동절 입법 목표…'근로자 인정' 어려움 줄어
일하는 '모두' 권리 보장…플랫폼 사업자 포함
"법안 바로 시행 어려워…매뉴얼 배포 계획"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고용노동부가 프리랜서와 배달 라이더 등 사각지대에 위치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우선 배달 라이더 등 노동자를 근로자로 우선 ‘추정’하는 제도를 도입해 퇴직금, 최저임금 등을 쉽게 보장받도록 한다. 노동부는 동시에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하며 ‘일하는 사람’ 모두가 기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틀을 마련한다.
노동절 이전 입법 추진…노동자 추정제 도입
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달 24일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패키지 입법’을 의원 발의 형식으로 공개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 추정 제도’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노동부는 가장 속도가 빠른 의원 발의 형식을 선택해 오는 5월1일 노동절에 맞춰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자 추정 제도는 민사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도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은 도급 계약을 맺은 배달 라이더가 퇴직금을 받지 못해 지방고용노동청에 사건을 접수해도 근로자로 인정받기가 어려워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근로자로 우선 인정되면 사업주가 반증하지 않는 이상 배달 라이더도 최종적으로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셈이다. 노동부는 퇴직급여보장법을 비롯해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을 일괄 개정해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퇴직연금 수령자가 크게 늘 가능성이 있어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 시내 식당가에서 배달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노동절 이전 입법 추진…노동자 추정제 도입
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달 24일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패키지 입법’을 의원 발의 형식으로 공개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 추정 제도’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노동부는 가장 속도가 빠른 의원 발의 형식을 선택해 오는 5월1일 노동절에 맞춰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자 추정 제도는 민사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도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은 도급 계약을 맺은 배달 라이더가 퇴직금을 받지 못해 지방고용노동청에 사건을 접수해도 근로자로 인정받기가 어려워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근로자로 우선 인정되면 사업주가 반증하지 않는 이상 배달 라이더도 최종적으로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셈이다. 노동부는 퇴직급여보장법을 비롯해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을 일괄 개정해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퇴직연금 수령자가 크게 늘 가능성이 있어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노동부는 노동자 추정제로 인해 근로자의 정의가 확대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수진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근로기준법상 원래 근로자인데 프리랜서 계약, 도급계약을 해서 겉으로 보기엔 막연히 근로자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새롭게 근로자의 개념을 넓히기보단 기존 근로자들에게 분쟁 상황이 생겼을 때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노동자 추정제는 분쟁, 즉 민사 소송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형사 사건에서는 적용이 어려워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의 권한 확대도 함께 개정안에 담았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기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세청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주체도 노동부 장관에 더해 근로감독관까지 포함했다. 근로자성 판단이 어려울 경우 자문 역할을 하는 노동자성 판단 전문위원회도 지방관서에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왼쪽)과 2020년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과로사한 故(고) 장덕준씨의 모친 박미숙씨가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본청 앞에서 쿠팡 김범석 의장 고발인 조사, 참고인 조사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웹툰작가도…일하는 ‘모두’가 권리 보호 대상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해도 발생하는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해선 일하는 사람 기본법으로 보호한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웹툰·방송작가,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가사도우미 등 기존 노동관계법 권리 밖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사업자’ 개념에 플랫폼 사업자도 포함한 게 특징이다.
일하는 사람은 △기본적 인권 △경제적 권리 △사회보장적 권리 등 3개 분야에서 총 8개 권리를 보장받는다. 국가는 권리 보장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는가 하면, 사업자는 괴롭힘 예방 지침을 마련해야 하는 책임 의무가 생긴다. 기본적 인권 중 하나인 성희롱·괴롭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노동부는 일하는사람 권리지원재단을 만들어 상담과 협의를 지원한다.
노동부는 입법 직후 바로 현장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법안 특성상 실제 시행 이전까지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계속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시행 이전까지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들을 현행화하고, 판단 기준만 마련하기 어려운 주요 직종, 근무형태 등을 준비해 감독관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참고할 최신 판례와 입법 취지를 반영한 ‘근로자성 판단 매뉴얼’도 제작·배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