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유턴 서학개미' 5000만원까지 양도세 0원…국민성장펀드 최대 40% 소득공제

뉴스1 전민 기자
원문보기

'유턴 서학개미' 5000만원까지 양도세 0원…국민성장펀드 최대 40% 소득공제

서울맑음 / -3.9 °

정부, 2월 임시국회서 투자자 세제지원 관련 세법 개정 추진

국내복귀계좌 'RIA' 5000만원, 국민펀드 투자액 2억까지 혜택



2026.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2026.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해외주식을 판 자금을 국내로 들여와 투자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 등 세법 개정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이 다음달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그 자금을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공제 한도는 1인당 매도 금액 5000만 원까지며, 국내 복귀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올해 1분기 내에 매도할 경우 소득공제율 100%를 적용받고,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를 공제받는다.

개정안에서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도입을 위한 세제 지원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하면 납입금 2억 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국민성장펀드 투자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투자금 3000만 원 이하분은 40%, 3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분은 20%, 50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분은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신설한다.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세제 지원도 담긴다. 개인투자자용 환헤지(위험회피)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공제 한도는 1인당 500만 원이다. 해당 상품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비과세한다.

기업의 해외 자금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00%로 상향한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되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 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min78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