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구 "2월2일까지 신청·납부하면 연 세액 4.6% 할인"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의창구는 2026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6%를 할인해주는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1월에 연납 신청·납부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11개월) 세액의 5%가 할인되기 때문에 실질 할인율은 4.6%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시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이 가능하다. 만약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할인 혜택은 받지 못한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1월 초에 자동으로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신규로 연납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세무과에 방문, 전화,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신청된 차량은 2월2일까지 가상계좌, 지방세 ARS(142211), ATM, 신용카드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이초영 세무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한 절세 혜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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