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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軍 소음대책지역 8곳 신규지정…"기존 구역도 확대"

머니투데이 정한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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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軍 소음대책지역 8곳 신규지정…"기존 구역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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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두희 국방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6.01.20.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두희 국방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6.01.20.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정부와 여당이 군 소음대책지역 8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지역은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음피해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주민 생존권 침해, 지방정부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제2차 소음대책 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원회의장, 최기상 정책위 부의장,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소음대책지역은 경기 파주 멀은리 사격장·경기 연천 태풍과학화훈련장·강원 고성 마차진 사격장 등 8곳이다. 총 48.3㎢로, 770여명이 보상을 받을 예정이다.

기존 69곳의 소음대책지역은 기존 제3종 구역의 연접지역을 포함해 약 5.3㎢ 가량 확대된다. 총 6900명이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부 의원은 "'울타리 하나로 우리는 못받나'는 부분까지 고려해 확대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상금 인상은 유보됐다. 부 의원은 "현재 1종은 월 약 6만원, 3종은 3만원 정도"라며 "지속적으로 인상을 추진했으나 현재까지 재정당국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이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및 소음피해 보상 관련 기본계획'을 조기 구축해 실시하기로 협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민주당은 앞으로도 군비행장·군사격장 피해지역 보상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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