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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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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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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김제시가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을 겪기 쉬운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김제시는 근로 대체가 어려운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특성을 고려해 출산 전후 발생하는 생업 공백을 완화하고, 출산과 양육이 지역 이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김제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2026.01.20 gojongwin@newspim.com

김제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2026.01.20 gojongw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18~39세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으로, 본인이 출산한 경우 출산급여 90만 원을,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지원금 8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 정책 방향과 연계해 도·시 매칭 방식으로 추진되며,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했다.

신청을 위한 공통 자격요건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도에 거주하고,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제시에 있어야 한다.

또한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해 자녀를 김제시에 출생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기반이 취약한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이 출산과 양육을 이유로 지역을 떠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정착 여건을 조성해 저출산 극복과 인구 감소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출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이번 사업이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청년들이 김제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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