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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군 사격장 소음 피해 지역 8곳 추가…보상 확대

아주경제 조현정·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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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군 사격장 소음 피해 지역 8곳 추가…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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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서 논의…파주·연천·고성 등 신규 지정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과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 피해 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과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 피해 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 주민 피해 보상을 위한 소음 대책 지역 8곳을 추가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48.3㎢의 지역이 신규로 지정돼 약 770여 명이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 피해 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에서 대책을 더 보완하고 당 입장도 반영해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논의했다"며 군 사격장 8곳에 대한 소음 대책 지역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69곳에 대해서는 보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신규 지정된 지역은 경기 파주 멀은리 사격장·경기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강원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등 총 48.3㎢로, 770여 명의 주민이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 소음 보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경계지 기준 완화에 따라 기존 소음 대책 지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지역은 약 5.3㎢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 약 6900여 명이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당정은 또 제2차 소음 대책 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 계획을 조기에 구축,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 단위로 추진된다. 특히 군용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 변경과 현실 여건을 고려한 보상 기준도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민에게 신뢰 받는 첨단 강군 육성을 위해 제2차 국방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군 소음 보상법에 따른 피해 지역 보상 확대를 위한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조현정·송승현 기자 joa@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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