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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북항 재개발 정상화 입법 토론회…사업 지연 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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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북항 재개발 정상화 입법 토론회…사업 지연 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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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국회의원(부산 사하을)은 오는 22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이벤트 D홀에서 '부산 북항 재개발 정상화 및 입법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조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중심으로, 항만재개발 사업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 북항 재개발 정상화 및 입법 개선 정책토론회 포스터[사진=조경태 의원실] 2026.01.20

부산 북항 재개발 정상화 및 입법 개선 정책토론회 포스터[사진=조경태 의원실] 2026.01.20


현행 항만재개발은 국가·항만공사가 수행하는 토지조성 단계와 지자체 인·허가를 받는 상부 건축물 단계가 분리돼 있어, 기반시설 완공 후에도 건축계획이 확정되지 못해 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항만재개발 사업 대상을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공작물까지 확대하고, 정부·지자체·항만공사·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통합협의체'를 의무화해 일관성 있는 개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부산 북항은 부산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자산임에도 부처 간 칸막이 행정으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땅 따로 건물 따로'식 이원 구조를 바로잡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부산과 인천 등 주요 항만도시의 경쟁력 비교와 함께 북항 재개발을 글로벌 해양도시 도약의 전략적 거점으로 삼기 위한 중장기 비전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북항 재개발이 특정 사업자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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