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 전경.(울산 남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8.26/뉴스1 ⓒ News1 |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 남구가 골목형 상점가 6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보람병원입구 △세양청구마을 △팔등로기부거리 △신정중앙 △수암로 △웰츠타워 등 6곳이다. 이로써 남구 내 골목형 상점가는 14곳으로 늘었다.
'골목형 상점가'는 개별 점포가 밀집해 상권을 형성하고 상인회를 구성한 경우 등록할 수 있는 소규모 상점가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처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시설 개선 및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와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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