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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위원장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는 지난해 12월 23일까지 10차례 회의를 통해 군 구조 개편 자문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고 국방부가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미래전략 분과위는 인구감소 심화, AI 등 첨단기술의 발전, 전통·비전통 위협의 다변화 등 안보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전문병력, 민간자원 활용에 중점을 둔 스마트 강군 건설의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자문 보고서는 미래 국방전략 개념, 지휘/부대구조 개편, 전력구조 개편, 인력구조 개편 분야의 국방개혁 과제와 추진전략을 제언했습니다.
우선 미래 국방전략 개념과 관련해 북한의 핵과 재래식 전력, 회색지대 위협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분쟁 가능성도 염두에 뒀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안보의 근간으로 지속 유지하는 가운데 전시 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을 토대로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 체제를 구축하고, 한국의 재래식 억제력과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력을 토대로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지휘/부대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첨단기술, 전문병력, 민간자원 활용'에 적합한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지휘구조 단일화와 전·평시 작전 지휘의 완결성 제고를 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며, 합동참모본부는 작전 기능을 합동작전사령부에 이양하고 전략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을 담당하는 임무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전략사령부는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부대로서 역할과 임무를 재정립하고, 드론작전사령부는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을 고려하여 조직을 폐지하고 드론 전투발전 방안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분과위는 우주 안보 상황과 미래전 양상을 고려해 우주사령부 창설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전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북핵 억제를 위해 3축 체계 적정 소요를 재판단하고, 고위력·초정밀 탄도탄, L-SAM, 군 정찰위성·초소형위성체계 등 핵심자산의 조기 전력화 소요를 식별해 반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인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간부·전문병·민간인력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전투력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민간자원 활용은 우선 취사·수송·시설·행정 등 비전투 분야에 군무원 등 국방 민간인력과 민간기업을 활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부 전투지원 영역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부족한 상비병력을 전문병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단기 징집병 외에 다년 복무의 전문병을 선택할 수 있는 병역제도 개선도 권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력구조 설계 개념을 토대로 미래전략 분과위는 2040년대 인구를 고려한 병력 공급과 개편된 군 구조에 요구되는 병력 수요를 고려해 상비병력 35만명, 군무원과 전문예비군 등 민간 국방인력 15만명을 포함해 총 50만명 규모의 국방인력 수준을 제시했습니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 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위원장: 이계수 건국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활동 결과도 오늘 공개됐습니다.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는 군 내 헌법가치 정착과 관련한 법령 개정, 불법계엄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제도 개선, 군에서의 문민통제 운영방안, 헌법가치 수호를 위한 교육 강화,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체계 구축방안 등 5가지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군 내 헌법가치 정착과 관련한 법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특히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함과 동시에 수범자가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자는 군형법상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게끔 면책 규정을 두도록 권고했습니다.
헌법가치 수호를 위한 교육 강화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군 내 교육을 헌법가치를 기준으로 구조조정해 헌법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참여형 교육을 실시하며, 영관급·장성급 장교와 지휘관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민간 교육기관 등과 연계해 양질의 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교관 양성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문민통제, 장병의 재판청구권 및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가치를 근거로, 각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 사법개혁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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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