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단지 공장에도 카페나 편의점 설치가 가능해지고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에도 오피스텔 입주가 허용되는 등 정주 여건이 개선됩니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우선 개정안은 공장 부대시설 범위에 카페와 편의점을 명시해 별도의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도 산단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우선 개정안은 공장 부대시설 범위에 카페와 편의점을 명시해 별도의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도 산단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만 오피스텔이 허용되지만 앞으로 산단 밖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기업이 문화·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경우 이를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하고 산단 내 녹지구역이나 폐기물 매립 종료 부지에도 문화·체육,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허용합니다.
이와 함께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기존 78개에서 95개로 늘려 산단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하고 첨단업종 범위도 85개에서 92개로 늘립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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