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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자가 당신 남편인 게 화난다" 한 달 만에 불붙은 상간녀가 조롱

뉴스1 소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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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자가 당신 남편인 게 화난다" 한 달 만에 불붙은 상간녀가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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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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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어렵게 얻은 외동딸을 지키기 위해 남편의 외도를 눈감으려 했던 여성이 끝내 이혼을 결심했다.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편의점을 운영하는 60대 여성 A 씨는 동갑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여러 번의 시험관 시술 끝에 어렵게 얻은 딸을 두고 있다.

부부의 갈등은 지난해 퇴직 후 집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던 남편이 달라지면서다. A 씨는 "남편이 지난해 여름부터 공부도 하지 않고 여성 향수 냄새와 술 냄새를 풍기며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며 "남편이 의심돼 딴짓을 못하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켰다"고 밝혔다.

CCTV로 확인해 보니, 남편은 아르바이트 4시간 중 3시간은 전화 통화만 하고 있었다. 이에 A 씨는 "주말에 엄마가 계신 요양원에 다녀오겠다"고 덫을 논 뒤 CCTV로 남편을 지켜봤다. 그러자 남편은 편의점 문을 잠그고 그 밖에 있는 테이블에서 한 여성과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다.

이후 A 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와 차 블랙박스를 통해 불륜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 그는 "알고 보니 남편은 외도한 지 고작 한 달 만에 걸린 상황이었고, 앞뒤 분간도 못할 정도로 한창 불타오르고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 씨는 이혼도 생각했지만 딸 때문에 망설였고. 그는 "남편의 외도 때문에 헤어지면 나중에 딸의 앞날에 흠이 되지 않을까 싶어 걱정됐다. 그래서 남편한테 정리할 기회를 줬고, 남편은 안 만나겠다고 약속까지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답답한 나머지 A 씨는 상간녀에게 직접 연락했다. 그러자 상간녀는 "앞으로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날 수 없는데 당신 남편이라는 게 화가 난다. 좋은데 어떡하냐? 내가 헤어지려고 노력하는데 안 된다"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딸 안 보고 싶어?" 외도 끝낸 남편…아내는 여전히 괴롭다

딸마저 아빠의 외도를 눈치채고 "나를 위해 불륜을 그만둘 수 있냐"고 말했다. 그러자 남편은 "엄마가 오해한 거다"라고 잡아떼더니 A 씨에게 "체면 상했다. 왜 딸한테 얘기했냐"고 따졌다.

이에 A 씨가 "그렇게 아끼는 딸, 다시 안 볼 자신 있냐?"고 묻자, 남편은 그제야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한다.


하지만 A 씨의 괴로움은 계속됐다. 그는 "남편이 인증 사진 보내면서 믿음을 주려고 해도 상간녀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 여자랑 매 순간 비교되는 것 같고, '이럴 때도 그 여자랑 이랬을까?'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라며 "남편이 어쩌다가 늦게 들어오면 의심부터 하는 나 자신이 싫었다. 남편을 믿을 수 없게 됐고 다 거짓말 같았다"고 털어놨다.

특히 A 씨는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잊지 못하겠다며 "상간녀가 '그 여자(A 씨)가 이 문자도 보고 있을까? 자기야 아내한테 한마디 해줘'라며 저를 조롱했다"고 분노했다.

A 씨가 고민을 털어놓자 남편은 "잘 지내기로 해놓고 자꾸 이러면 어떡하냐"고 답답해했다. 결국 A 씨가 이혼을 통보했으나, 남편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A 씨는 "아마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재산분할 때문에 이혼을 거부하는 것 같다. 근데 주변 지인들도 왜 이혼해서 남편한테 돈을 주냐고 하더라. 어떤 선택이 현명한 거냐"고 속상해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아내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많다고 하면, 그 부분이 반영될 거다. 일방적으로 '내가 다 모은 돈인데 다 뺏긴다'고 생각할 건 아니다"라며 "지금 정신과 진료까지 받는데 못 견디겠다면 그 상간 문제를 가지고 소송해 보는 것도 고려해 봐라"라고 조언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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