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진화를 위한 진화자원 신속 대응…헬기 7개, 산불진화 차량 25대 등 긴급 투입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월 20일 06시 16분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산125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 중이다.
산림당국은 헬기 7대, 산불진화차량 25대, 진화인력 157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을 진화 중이며, 산불현장에서 풍향 동북동, 풍속 1.7㎧의 바람이 불고 있다.
울산 울주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산림청 제공). |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월 20일 06시 16분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산125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 중이다.
산림당국은 헬기 7대, 산불진화차량 25대, 진화인력 157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을 진화 중이며, 산불현장에서 풍향 동북동, 풍속 1.7㎧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산불원인은 조사중이며,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울산시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