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업체 전수조사·간담회…불법 반입 시 무관용 원칙 적용
지난 9일 서신시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폐기물재활용업체와 간담회 모습(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1.20/뉴스1 |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지역 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서산시는 지난 6일 충남도와 합동으로 수도권 자치구인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을 처리한 관내 폐기물재활용업체를 점검한 데 이어, 관내 폐기물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와 간담회를 모두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진행된 해당 업체 점검에서는 종량제봉투 내 음식물류 폐기물이 혼입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지난 8일부터 금천구로부터의 폐기물 반입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시는 추가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폐기물재활용업체와 폐기물중간처분업체 가운데 중파·분쇄 시설을 보유한 8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우선 실시했다. 조사 결과, 앞서 점검된 업체를 제외하고 수도권 지자체로부터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을 반입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시는 폐기물재활용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금지 방침을 명확히 전달했다. 특히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 반입,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 미등록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서산시는 앞으로도 관내 폐기물재활용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일부에서 제기된 ‘타 지자체 생활폐기물이 민간 업체를 거쳐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자원회수시설에는 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탁한 차량만 출입할 수 있어 외부 생활폐기물 반입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업체 점검 강화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서산으로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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