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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역대 최대’ 1348억 과징금 불복… 개보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메트로신문사 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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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역대 최대’ 1348억 과징금 불복… 개보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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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지난해 발생한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348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결국 법정 싸움을 택했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행정소송 제기 마감 시한인 20일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개보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의 대리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기업은 처분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SKT는 작년 10월 말 의결서를 받은 뒤 고심 끝에 시한 직전 소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발단은 작년 4월 발생한 내부 시스템 해킹 사고다. 이 사고로 인해 SKT 가입자 약 2324만 명에서 최대 2700만 명에 달하는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민감 정보가 유출됐다. 개보위는 SKT의 보안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해 위원회 출범 이후 역대 최대치인 1347억9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2022년 구글(692억 원)과 메타(308억 원)가 받은 과징금 합계액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SKT가 소송을 제기한 핵심 이유는 과징금 산정 방식의 형평성과 과도함에 있다는 분석이다. 개보위는 이번 과징금을 산출할 때 SKT의 전체 이동통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반면 2023년 30만 건의 정보가 유출된 LG유플러스의 경우 '유출 시스템 관련 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68억 원의 과징금만 부과한 바 있다. 여기에 해킹으로 인한 금융 피해 등 직·간접적인 실질 피해가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도 SKT 측의 주요 논거다.

SKT는 사고 직후 유심 무상 교체와 보호 서비스 제공 등 후속 조치를 시행했으며, 정보보호 혁신에 총 1조2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이미 과징금 전액을 납부한 SKT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SKT 관계자는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