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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항 거래' 막도록 학원법 개정한다···영업정지 등 제재규정 마련

서울경제 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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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항 거래' 막도록 학원법 개정한다···영업정지 등 제재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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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법 개정 추진···사교육 시장 불법행위 근절"
강훈식 비서실장, "문항거래 사건, 교육당국 사과해야"


교육부가 학교 교사들과 사교육 강사들 간 시험 문항 거래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재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원 강사·학원 운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학원법(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해 내로 발의할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된 학원가 '시험 문항 거래' 사건을 계기로 문항 거래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관련자 및 학원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거나 제재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학원법은 학원이 학습자 모집 시 과대·거짓 광고 등 위법 행위를 할 경우 교육감이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 규정도 포함돼있다. 하지만 시험 문항 거래와 관련한 구체적 규정은 담기지 않아 제재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달 말 검찰이 사교육업체 관계자 및 전현직 교사 46명을 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긴 사건이 도화선이 됐다. 당시 불구속기소 대상에는 사교육 일타강사로 유명한 현우진 씨와 조정식 씨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2020∼2023년 현직 교사 3명에게 수학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총 4억 2000여만원을 송금했고, 조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현직 교사들에게 영어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83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대형 입시학원인 시대인재의 모회사 하이컨시와 강남대성학원 계열사인 강남대성연구소도 2020∼2023년 교사들과 문항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했다. 수능 모의고사와 내신 출제 문항 등을 받는 대가로 계약을 맺은 교사들에게 시대인재 측은 7억여원, 대성학원 측은 11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정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반칙 없는 입시제도 관리"라며 "(문항거래 사건으로) 학생들이 느꼈을 허탈감과 무력감에 대해 교육 당국 차원의 진정성 있는 성찰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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