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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머니투데이 이민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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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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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0일 서울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건설현장 모습.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단속한다고 밝혔다. 2025.08.10.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0일 서울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건설현장 모습.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단속한다고 밝혔다. 2025.08.10.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포함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과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다음 달 2일부터 닷새간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0명, 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된다.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 분쟁 발생 시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진행한다.

명예 하도급 호민관은 건설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모니터링, 건설하도급 점검 상담 지원, 공사현장 관계자에 대한 교육 업무 등을 맡는다. 불법·불공정 하도급 감시가 어려웠던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도 함께 확인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문제가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는 1월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12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로 하면 되고 다수·반복 민원 발생 현장에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기동점검은 체불대금의 신속 해결을 위해 미지급금 현황 파악부터 당사자 간 합의 유도 등 특별 관리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편 시는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와 체불 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민원 730건을 접수·처리해 체불금액 약 72억 원을 해결했다.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도 설치·운영 중이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218차례의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 문혁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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