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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규모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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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규모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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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새해를 맞아 근로자들의 건강 관리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근로자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병원 방문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검진버스가 산업단지 주요 거점을 순회하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김해시는 조은금강병원, 김해복음병원과 협력해 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남 김해시  찾아가는 근로자 건강검진 안내문[사진=김해시] 2026.01.20

경남 김해시 찾아가는 근로자 건강검진 안내문[사진=김해시] 2026.01.20


검진 대상은 김해시 내 기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검진 항목은 ▲신체계측·혈압·혈액·요검사 등 일반건강검진 ▲유해인자별 노출 여부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으로 구성됐다. 기본 검진은 무료이며, 일부 항목은 자부담이 발생한다.

순회 일정은 ▲2월 9~10일 주촌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2월 20일 한림면행정복지센터 ▲2월 23~24일 진영읍·진례면 김해시노동자복지관 ▲2월 27일 생림면 복지관(생림·상동면 대상) 순으로 진행된다. 검진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 건강검진은 개인의 질병 예방뿐 아니라 무재해 사업장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법정 의무검진을 놓치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진을 희망하는 기업 또는 근로자는 오는 26일까지 해당 병원으로 전화 예약해야 하며, 검진 전날 오후 9시 이후에는 금식해야 한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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