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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소상공인에 최대 200만원 인테리어 개선비 지원

뉴시스 김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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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소상공인에 최대 200만원 인테리어 개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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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군청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서 신청 접수
[태안=뉴시스] 태안군청 전경. (사진=태안군 제공) 2025.0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 태안군청 전경. (사진=태안군 제공) 2025.0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태안군은 20일 옥외간판 교체 등을 지원하는 '2026년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경쟁력 증진을 위해 이뤄진다.

군은 옥외간판 교체, 점포 내 도배·도색, 바닥·조명공사 등 소규모 인테리어 개선 비용의 8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지 6개월 이상 된 상시근로자 5명 미만(광·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공고일 기준 ▲휴·폐업 사업자(전년도 매출 0원 포함) ▲무점포 사업자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가맹점 ▲지방세 체납자 ▲유흥·금융·보험·부동산업 등 제한 업종 ▲최근 3년 내 유사 사업 수혜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액 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군청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선정 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하되 동점자 발생 시 전년도 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 이후 ▲타 기관 유사 사업 지원을 받는 경우 ▲사전 승인 없이 사업 내용을 변경한 경우 ▲자부담 미이행 등이 확인될 경우 취소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설 개선지원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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