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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안전보험에 전동킥보드 사고 보장 신설

연합뉴스 신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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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안전보험에 전동킥보드 사고 보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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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사고 (PG)[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킥보드 사고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에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동킥보드 사고의 사망 보장 금액은 1천만원이며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천만원 한도 안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인천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2022년 74건, 2023년 71건, 2024년 75건이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서도 인천 체류 기간에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시는 2019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인천에 주민등록 한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시민안전보험의 16개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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