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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 명의로 대출받고 계좌에서 예금까지 빼돌린 전 새마을금고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전 새마을금고 직원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15~2024년 경북 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과 채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 7명 계좌에서 총 4억7000만원을 대출받거나 이체해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고객들의 도장을 도용하고 복사한 신분증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각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뤄졌고 피해 규모도 크다"며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액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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