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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자동차세 1월 연납 시 약 4.6% 세액공제

메트로신문사 김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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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자동차세 1월 연납 시 약 4.6%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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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2026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일괄 납부(연납) 신청을 다음 달 2일까지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 '2026년도 1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발송 대상은 안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23만 대 가운데 7만2천 대로, 전체의 약 31%에 해당한다. 해당 연납 세액은 총 201억 원이다.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해야 하지만, 1월에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 연납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약 4.6%다.

자동차세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잔여 기간에 대한 세액만 할인되기 때문에 1월에 납부할 경우 가장 큰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올해 연납 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 및 납부는 납세지 관할 구청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 위택스(Wetax)를 통해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안양시청 세정과와 각 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안양시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상반기 지방세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납 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납세 편의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