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민철 기자]
[디지털투데이 임민철 에디터] CJ대한통운(000120)이 1월 20일 공시를 통해 리비아 대수로청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신청한 중재에 대수로청이 반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재는 리비아대수로 1, 2단계 공사 과정 중 동아건설의 파산으로 인해 발생한 잔여 공사 수행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2025년 10월 6일 CJ대한통운은 대수로청에 납입한 공사완공 보증금 33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디지털투데이 임민철 에디터] CJ대한통운(000120)이 1월 20일 공시를 통해 리비아 대수로청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신청한 중재에 대수로청이 반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재는 리비아대수로 1, 2단계 공사 과정 중 동아건설의 파산으로 인해 발생한 잔여 공사 수행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2025년 10월 6일 CJ대한통운은 대수로청에 납입한 공사완공 보증금 33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대수로청은 이에 대해 반소를 제기했으나, 공시일 현재 반소 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CJ대한통운은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ICC 규정에 따라 반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대수로청의 반소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의 최근 주가는 1월 19일 16시 10분 기준으로 9만7400원으로 전일 대비 보합세를 보였다. 최근 실적은 매출액 12조1168억원, 영업이익 5307억원, 당기순이익 2683억원으로 집계됐다. CJ대한통운은 12월 결산법인으로, 해당 수치는 연결 기준으로 집계됐다.
CJ대한통운은 1956년 7월 2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도로 화물 운송업체다.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1. 제목 리비아대수로 공사 관련 ICC 국제 중재신청(반소) 2. 주요내용 1. 중재기관: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2. 당사자
- 신청인: The Great Man-Made River Authority (Libya) (이하 "대수로청")
- 피신청인: 씨제이대한통운
3. 진행사항 :
- 본 사건은 당사가 2025. 10. 6. The State of Libya 및 대수로청을 상대로 프랑스 소재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 리비아대수로 1, 2단계 공사(1단계 1983년 11월/2단계 1990년 2월 진행, 당시 동아건설 및 대한통운으로 구성된 동아컨소시엄) 과정 중 동아건설의 파산선고로 잔여공사 수행을 위해, 대한통운이 대수로청에 납입한 공사완공 보증금 USD 33,500,000 및 이에 대한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자, 대수로청이 답변서와 함께 (i) 1단계 공사 관련, 하자 파이프 교체 비용 및 대수로 운영불능에 따른 매출 손실, (ii) 2단계 공사 관련, 지체상금 및 하자 보수비용의 보상을 구하는 반소를 신청한 건입니다.
- 대수로청의 답변서 이후 ICC의 명령에 따른 2026. 01. 05.자 서면을 통해 청구금액을 미화 2,697,610,719달러로 특정하였습니다.
- 당사가 전체 청구금액을 확인한 일자는 2026. 01. 07.로, 금액은 해당일(2026. 01. 07) 기준 환율(1USD = 1,445.70원)을 적용하여 약 3,899,935,816,458원입니다.
- 대수로청은 본 공시일자 현재 반소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provisional advance)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서, ICC 37(6)에 의거 예납금 미납시 반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향후 계획 : 당사는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대수로청의 반소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2026-01-0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2. 주요내용' 중 청구금액은 향후 사건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인들의 서류를 전달받은 날짜입니다.
- 향후 ICC의 관할권 판단, 대수로청의 예납금 납부 및 기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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