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RE100 활성화 정책과제’ 정부 제출
수요는 높아지는데 고비용·조달 수단 부족
PPA 부대비용 완화 등 제도 보완점 건의
수요는 높아지는데 고비용·조달 수단 부족
PPA 부대비용 완화 등 제도 보완점 건의
국가별 RE100 이용장벽 보고기업 수 추이 [한경협 제공]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국내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 장벽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으로 재생에너지 수요는 커지는데,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는 반대로 조달 장벽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담은 ‘RE100 활성화 정책과제’를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재생에너지 수요 촉진과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2개 분야 20개 정책과제가 담겼다.
클라이밋 그룹과 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가 발간한 ‘RE100 2024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70개사로, 미국(20개사)의 3.5배에 달했다. 이는 2022년 39개사에서 약 80% 증가한 수치로, 주요국 가운데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같은 기간 미국과 일본, 중국은 이행장벽 언급 기업 수가 감소하거나 보합세를 보였다.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의 절반 이상은 높은 비용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응답 기업의 51.4%가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 부담을 문제로 지적했으며, 조달 수단의 부족(41.4%)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한경협은 특히 기업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력구매계약(PPA)에 부과되는 부대비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업들이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경우 전력 값 외에도 송배전망 이용료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발전단가의 18~27%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한경협은 PPA 체결 기업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무역보험료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다른 국가와 유사한 수준이 될 때까지 PPA 부대비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직접 PPA 계약이 가능한 전기사용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현행 제도상 300킬로와트(kW) 이상 고압 전기사용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수요자만 직접 PPA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통신 중계기나 건설현장 임시전력과 같은 소규모 전기사용자는 재생에너지 조달에서 배제돼 있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소규모 전기사용자도 직접 PP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직접 PPA에 복수 계약 방식을 도입해 다수의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1대1, N대1, 1대N 형태만 허용돼 중소·중견기업과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참여가 어렵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글로벌 신용평가 및 투자기관에서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는 등 기업의 저탄소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