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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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천 헌금 의혹의 핵심 당사자, 강선우 의원이 오늘 오전 첫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강선우 의원, 김경 서울시의원,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세 명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강 의원 진술에 관심이 쏠리는데요,허주연 변호사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오늘 강선우 의원의 소환 첫 조사가 있어요. 이게 사건 배당 20일 만에 이루어지는 조사인데 몇 시로 예정돼 있습니까?
[허주연]
오전 중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9일에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정황에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가 갑자기 공개됨으로써 이것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29일 녹취가 공개된 지 3주 만에 첫 피의자 조사가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돈을 지급했다고 여겨지고 있는 김경 시의원은 3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상황이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17시간가량에 달하는 장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마친 상황이고요. 중간에 전달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남 모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도 이미 조사를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돈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일종의 정점 피의자인 강선우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어서 지금 셋의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엇갈리는 부분도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 위주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앞서 강선우 의원은 1억 원을 자신이 받은 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공천 대가성을 입증하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입증하기 위한 구성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허주연]
이게 어떤 죄가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구성 요건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강선우 의원이 알고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정치 자금 목적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법에 정해진 방법대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이 이 돈을 받은 목적 자체가 2022년 지방선거에 자신을 공천해 주겠다는 요건이 있었는지, 약속이나 대가가 정확하게 뚜렷하게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갈릴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 부분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약속하면 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 수사기관에서 주요하게 보고 있는 특가법상 뇌물이 성립이 되느냐인데 뇌물은 두 가지 요건이 정확하게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말씀드린 대가성 여부도 일단 입증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정당 내부의 공천은 당무일 뿐 공무는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국회의원의 직무범위가 넓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공무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조사로 밝히겠다는 부분은 법리적인 다툼으로 논리를 더 다듬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일단 오늘 조사에서는 대가를 약속한 것이 맞는지, 공천을 해 주겠다는 대가를 약속해서 김경 시의원은 주장은 먼저 요구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구를 했고 실제로 건너간 부분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 대가성, 이런 것들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 쪽으로 보자면 여기에도 대가성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이건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됩니까?
[허주연]
그러니까 지금 돈을 받은 것이 두 쪽이기 때문에 남 보좌관이 돈을 받아서 전달한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김경 시의원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확정을 해서 강선우 의원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강선우 의원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당시에 돈을 받기는 했는데 그걸 바로 인지하자마자 돌려줬다. 그리고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몰랐는데 남 보좌관이 대신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양측의 진술이 가장 결정적으로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남 보좌관은 김경 시의원과 진술이 어느 정도 를 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돈을 받는 자리에 김경 시의원이 있었고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김경 시의원이 강선우 의원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은 그래서 그 내용물이 뭔지는 모르고 차에 실어주는 역할만 했을 뿐이다라고 해서 본인이 전달하거나 요구했다는 그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김경 시의원과 남 보좌관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은 강선우 의원이 이걸 인식하고 직접 받았다는 부분입니다. 인식 여부와 반환 시점은 뇌물죄의 성립 여부 및 양형 수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가성이 있어야지만 뇌물죄로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천을 약속하고 이것을 직접 요구를 해서 실제로 돈을 인식하고 받았고 그걸 공천 이후에 돌려줬다고 하면 돌려준 상황과는 상관없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죄가 일단 성립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선우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몰랐다, 인식하자마자 돌려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뇌물죄의 성립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뇌물죄라고 하는 것이 일단 대가성이 있어서 돈을 받았는데 그걸 바로 인지하는 즉시 본인이 돌려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뇌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할, 내 것으로 할 의사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판례 중에 이렇게 인지하자마자 직접 본인이 돌려준 경우에는 뇌물죄 성립을 부인하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혐의를 피해가기 위해서 요구한 적도 없고 인지하자마자 보좌관을 통해서 돌려주라고 지시했고 자기는 돌려준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양측 주장에서 가장 엇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추궁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조사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허주연]
제가 말씀드렸던 대가성 입증 여부 그리고 양측 진술이 엇갈리고 공방이 오가는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천까지 해 줬는데 1억 원을 돌려줄 만한 마땅한 이유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경 시의원은 한 달이 지나서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강선우 의원은 인지하자마자 반환하라고 지시했고 돌려줬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돌려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시점만 달리 할 뿐 사실관계 자체는 일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공천까지 단수공천으로 해 준 마당에, 특히 김경 시의원은 그때 당시에 다주택자 관련한 문제로 공천에 탈락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걸 단수공천까지 받아서 실질적으로 뇌물이 갔다면 그 뇌물의 목적이 달성된 상황에서 강선우 의원이 이걸 먼저 요구했다면 돌려줄 만한 동인이 지금으로써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게 설명이 돼야만 뇌물죄의 대가성 여부라든가 요구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반환 시점, 이런 것들을 비로소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위주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대가성 여부, 수수한 사실을 넘어서서 요구한 부분이 맞고 왜 돌려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인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사건이 벌어진 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서 물증이 뚜렷하게 남아 있는 부분이 녹취 부분 외에는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고 관련자들의 진술 확정이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진술을 교차검증하는 상황에서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을 것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데 오늘 조사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관계자 3명의 진술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엇갈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질조사의 필요성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김경 시의원이 앞서서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과 대질조사를 거부했다고 해요. 이거는 무슨 측면에서 거부한 거라고 보십니까?
[허주연]
사실 대질조사라는 것이 거부를 한다고 하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양측의 진술을 한 자리에서 교차 검증한다는 데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경 시의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이 직접 강선우 의원의 인지하에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 보좌관도 맞다고 어느 정도는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남 전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요구하고 전달했다는 것은 공범으로의 처벌 가능성이 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처벌받을 위기를 각오하고라도 주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굳이 이것을 강선우 의원도 아니고 남 전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 교차 검증을 하면서 굳이 추가적인 대질신문으로 서로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그 자리에서 함께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남 전 사무국장이 핵심적으로 돈을 받은, 그리고 그걸 처분할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만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질신문까지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1억 원을 건넸다, 받지 않았다는 진술이 끝까지 엇갈릴 경우에는 수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허주연]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돈을 어떤 경위 간에 강선우 의원도 받기는 받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라는 굉장히 명확한 물증이 공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일단 받았는데 돌려줬다라고 논리 구성을 하고 있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뇌물죄가 사실상 물증을 남기는 것이 쉽지 않은 유형의 사건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녹취가 있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증이 다른 사건과 비교해서는 일단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현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추가적으로 발견하기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통신 내역이라든가 휴대전화 내부의 포렌식을 통해서 물증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경찰의 수사도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들이 포렌식 등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내용들을 이미 삭제하거나 인멸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 당사자의 진술이, 지금 여러 사람들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진술들을 교차 검증하는 과정에서 그 신빙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누가 자신에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진술 신빙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재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1억 원이라는 현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을 인출하고 전달하고 다시 돌려받고. 그 돈을 어디에 입금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흔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 흔적들이 누군가의 진술과 어떤 부분에서 일치를 하는지 등을 비교대조하는 작업들을 하게 될 것이고요.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도 진술을 시간 단위로 쪼개서 반복적으로 청취하면서 앞뒤가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결국에는 진술의 신빙성을 좀 더 검증하는 쪽에 무게를 실어서 수사가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거 하나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김경 시의원, 다른 의혹에도 휘말렸습니다. 서울시가 특혜 수주 의혹과 관련해서 실태 조사, 감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허주연]
김경 시의원의 가족회사 7곳이김 시의원이 시의회 상임위를 옮겨다닐 때마다 그 상임위와 관련해서 사업을 수주해서 혜택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시의원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시의회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이라든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라든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때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그러니까 SH죠. SH와 임대주택 공급을 약정한 회사가 바로 김 시의원 남동생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시행사였는데 오피스텔 2채를 지어서 280억이 넘는 고가에 SH에 매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SH 사업 계획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김경 시의원이 그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이 계획 등을 미리 파악해서 어떤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는 부분이고, 또 막내 여동생이 대표로 있던 교육컨설팅 업체는 교육위 부위원장으로 재직을 할 때 서울시 연구용역 과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수상한 점은 이 업체가 2020년에 폐업을 하고 2021년에 사명을 바꿔서 다시 서울시 산하기관 연구용역을 따내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5000만 원 이하짜리 서울시 사업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동일 업체가 연간 3건 이상 체결할 수 없도록 건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상호만 바꾼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비슷하게 문체관광 위원장으로 있을 때 가족이 운영하는 또 다른 교육컨설팅 업체도 5000만 원에 달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수주했다, 이런 의혹들이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 연결고리를 지금 서울시 쪽에서도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나섰고 위반 시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한 만큼 이 부분 의혹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다고 한다면 경찰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허주연]
감사합니다.
YTN 허주연 (ujiyeon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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