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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숙박시설 화재예방물품 공급·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아시아경제 이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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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숙박시설 화재예방물품 공급·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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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올해 소규모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물품을 지원하는 등 도민의 일상 안전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새롭게 시행한다.

소규모 숙박시설 안전물품 지원 사업은 숙박시설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전기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안전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먼저 전기화재 예방용 자동소화 패치와 피난 안전행동 매뉴얼 등 화재 예방 안전물품을 5층 이하, 스프링클러 미설치 숙박시설 1931곳에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내 화재 취약 숙박시설 5042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병행해 노후 전기제품 등 전기적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정격·용량에 맞는 전기제품 사용을 지도한다.

또 간이완강기 적정성 확인과 피난·방화시설 관리 점검, 숙박시설 화재안전주간 운영 등을 통해 대피 훈련과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와 함께 도내 취약계층 38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화재 안심보험'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총 37만9813가구다. 총 1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보험료 약 14억원은 전액 도비로, 3억원은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지원한다.

보장 기간은 1년간이며, 보장 내용은 ▲주택 재물 피해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피해 최대 700만원 ▲실화로 인한 배상책임 최대 1억원 ▲임시 거주비용 최대 200만원(1일 20만원) 등이다.

보험 가입자는 사고 발생 시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1660-1039)를 통해 24시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팩스·이메일·카카오채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화재예방을 위한 신고포상제도 확대한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경기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신고 대상을 종전 '비상구 위반행위'에서 소방시설 전반의 불법행위로 하고, 신고 1인당 월 지급 한도도 기존 5건에서 10건으로 상향한다. 또한 월 한도를 초과해도 월 1회에 한해 포상물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이제는 비상구를 임의로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화펌프 고장 방치·화재수신기 전원차단 등 불법적인 소방시설 관리행위까지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위반 사실을 목격한 도민은 48시간 이내에 증빙자료를 갖춰 관할 소방서나 '소방시설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용철 도 소방재난본부장 전담직무대리는 "숙박시설, 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위험은 공간마다 다르지만, 정책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경기도는 2026년을 기점으로 화재를 예방·대응·회복 전 단계에서 관리하는 정책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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