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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법원 판결 났는데도 “공수처 윤석열 수사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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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법원 판결 났는데도 “공수처 윤석열 수사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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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년 의사 2530~4800명 부족…공공의대 배출 600명 제외 증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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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주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 수사가 위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침묵?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집행이 위법 부당했다는 나의 법적 견해는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헌법 84조와 공수처법 2조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내란죄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에 있다는 것이 나의 법적 견해”라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 체포 역시 적법했다고 판단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행위에 동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1심 선고 결과에 따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나 의원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영장 집행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인물이다.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 앞에서 3~40여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두 차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기도 했다.

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되자 공수처를 “한국판 게슈타포”라고 부르며 “공명심에 사로잡혀 권한도 없이 불법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현직 대통령을 불법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공수처가 ‘관련 범죄 수사규정’에 따라 직접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시작해 관련 범죄인 내란 범죄로 확장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나 의원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대통령실이 소재한 용산구가 토지 관할인 서부지법의 영장청구·발부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관련 주장과 관련해 여당은 사과를 요구했으나 나 의원은 “사과? 만약 1심 판결대로 공수처 수사권 범위 및 영장 발부·집행 모든 과정이 적법,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가 광범위하게 가능하다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직권남용, 사법 장악, 대장동 항소 포기, 재판 뒤집기 온갖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수사하고 체포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의 재판들 역시 즉각 재개돼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서 전혀 다른 잣대로 ‘법치’를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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