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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불러" 여관서 생떼 쓰더니...불질러 7명 숨지게 한 50대[뉴스속오늘]

머니투데이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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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불러" 여관서 생떼 쓰더니...불질러 7명 숨지게 한 50대[뉴스속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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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신청 반려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18년 1월 서울 종로구 한 여관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해 10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방화범 유모씨가 검찰로 압송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2018년 1월 서울 종로구 한 여관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해 10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방화범 유모씨가 검찰로 압송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8년 전인 2018년 1월 20일 새벽 3시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여관 2층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1시간가량 진화 작업을 벌인 뒤 여관 안에 있던 10명의 투숙객 구조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미 5명은 현장에서 숨진 상태였고 남은 4명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불이 난 것을 보고 2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1명의 투숙객만 크게 다치지 않았다.

이후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던 중상자 4명 중 2명이 사망했다. 새벽에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대부분 깊은 잠에 빠져 있어 인명 피해가 컸다. 사망자 중에는 한방에서 투숙하던 세 명의 모녀도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여관에서 불이 난 원인은 유모씨(당시 52세) 방화였다. 그는 방화 후 스스로 112에 전화해 "내가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여관 인근에서 만취 상태인 유씨를 긴급 체포했다.


황당한 방화 이유…"성매매 여성 안 불러줘서"

2018년 1월 서울 종로구 한 여관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해 10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사진=뉴스1

2018년 1월 서울 종로구 한 여관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해 10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사진=뉴스1


유씨는 여관 주인이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사건 발생 날 새벽 2시쯤 여관에 찾아가 숙박할 테니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


여관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술에 취한 상태였던 유씨는 소란을 피웠다. 여관 주인은 112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유씨에게 "불법 성매매와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상황을 정리했다.

하지만 유씨는 곱게 물러나지 않았다. 그는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뒤 여관으로 돌아왔다. 그는 새벽 3시쯤 몰래 여관 내부로 들어가 1층 복도에 휘발유를 뿌린 뒤 방화했다.

불길은 기름을 따라 빠르게 번졌다. 더욱 큰 문제는 당시 여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당 여관은 1964년 사용승인 받은 소규모 숙박업소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관용 베풀어선 안 돼"…법원, 무기징역 선고

2018년 1월 서울 종로구 한 여관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해 10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사진=뉴시스

2018년 1월 서울 종로구 한 여관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해 10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사진=뉴시스


유씨는 여관에 방화해 7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4월 검찰은 법정에서 유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7명의 생명을 앗아간 죄책에 상응하는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씨 측 변호인은 "술에 취한 상태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자수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2018년 5월 재판부는 "가장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면서도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유씨는 항소를 포기했지만, 검찰은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018년 8월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 항소를 기각했고 무기징역이 유지됐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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